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갈 때 세금 처리 방식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의 정의

연간 기준으로, 이자와 배당을 합친 수익을 말합니다. 이는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함께 고려되는 항목입니다.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에 대하여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 처리가 완료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즉, 2000만원 이하까지는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14%)와 지방세(1.4%)를 합하여 총 15.4%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예컨대, 1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15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000만원 초과시의 처리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100만원인 경우, 초과하는 100만원에 대한 신고를 다음해 5월에 해야 합니다. 


추가 세금 계산 방법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에는 필요경비 인정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100만원이 과세표준 구간인 14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6%의 세율이 적용되어 6만 원 이지만, 원천징수 세율 15.4% 보다 낮으니 15.4% 적용된다.


원천징수와 비교과세 

원천징수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도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율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원칙을 따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더라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폭탄 우려 해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이 연 8400만원을 넘지 않는 이상, 추가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84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세율 15%로 이미 납부한 세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되는 세금이 동일하다면,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즉, 다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소득이 높은 경우 다른 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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