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건강보험 조심해야 한다?

 주식은 매매차익이 발생되면 특정 요건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비과세이다. 현실에서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비과세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ETF는 다르다. 국내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는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내 증시 활성화의 일환으로 국내에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 베네핏을 준 것이다. 

최근 증시에 상장된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도 국내 증시를 토대로 한 게 아니므로 당연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과 부과된다. 그러므로 처분하는 데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의 배당소득세율



ETF는 배당금을 분배금이라고 부른다. 배당금의 성격이므로 여기에는 주식 배당금과 마찬가지로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차익은 매매차익과 과표 증분 작은 수치에 15.4% 부과한다.


과표 증분은 뭐지?



과표 증분은 과표 기준가의 증가분을 말하여 이는 해당 ETF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매일 고지가 되는데 이 증가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 작은 수치를 사용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세금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 주식은 애초에 매매 차익을 비과세하고 있다 보니 건강보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ETF는 이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1천만 원 혹은 2천만 원을 주목하라!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이 넘으면 1원도 빠짐없이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연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예전과 달리 현금 거래가 거의 사라지고 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시대에서 왜 지역가입자에게 차별을 두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회사를 은퇴하거나 그만둔 사람들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받고 놀라는 이유이다. 


대안은 없는가?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에서 얻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금융소득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는 1,000만 원, 직장가입자는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ISA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다. ISA 계좌에서 아무리 수익이 많이 발생되어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분리과세만 된다. 그래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리며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만, 최소 3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페널티가 있으니 알고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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